주인 사망한데다 미보험…피해자 보상 어려울듯
대구 목욕탕 건물 폭발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목욕탕 보일러용 기름탱크 상단의 배출기에 3∼4cm 정도의 틈새가 발견됐다”며 “여기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기체 상태의 기름)가 지하 공간에 쌓여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 등과 접촉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발 규모로 볼 때 상당기간 유증기가 계속 유출된 뒤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압력을 머금은 불길이 취약한 벽면인 1층 미용실 바닥 등을 무너뜨렸고, 출입문 등을 뚫은 뒤 삽시간에 계단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목욕탕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건물에서 이와 비슷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소방안전점검 기준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은 2003년 10월 정기소방검사를 받았고, 이달 중 소방검사가 계획된 상태였다고 대구 소방본부는 밝혔다. 600㎡ 이상 건물은 2년에 한번 정기 소방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한편, 사고가 난 수성시티월드 옥돌사우나는 지난해 7월 31일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이 자동 해지된 상태여서 사망 및 부상 피해자들의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목욕탕 주인 부부가 모두 이번 사고로 사망한데다 건물의 전 소유주는 7월 중순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팔아 보상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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