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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첩혐의 무죄’ 유우성씨, 수사 담당자 고소

등록 2014-01-07 19:59수정 2014-01-07 22:47

탈북자 출신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7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밝히다 마이크를 잡고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탈북자 출신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7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밝히다 마이크를 잡고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찰·국정원 쪽에서 증거조작”
* 유우성 :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탈북자 출신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가 7일 “검찰과 국정원이 나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날조·은닉했다”며 수사 담당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씨는 이날 서울시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또는 국정원의)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한 당사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북한에 탈북자 명단을 넘겨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 화교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가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의 출입국 기록이다.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제시된 이 기록은 중국 화룡(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으며, 유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왔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유씨는 “어머니 장례식을 위해 5월23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27일 중국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중국 변호사를 통해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아 검찰이 낸 증거와 비교한 결과, 검찰의 증거에는 ‘입국’란이 ‘출국’으로 위조된 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서의 이름이 적힌 공증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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