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혐의 전 심리전단장 퇴직 따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9일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인터넷·트위터에 정치 개입 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사령부의 이아무개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전날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퇴직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 사건을 애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으나, 담당 판사의 신청으로 이날 형사11부(재판장 정선재)에 재배당했다. 법원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 등이 큰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군 검찰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단장의 지시로 심리전단 직원 10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모두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 관여 글은 1만5000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급 군무원의 지시로 정치 개입 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부실·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