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던 윗층 부부를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명)는 이웃집 부부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이웃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운 만큼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전 7시께 출근하려던 김아무개(37)·이아무개(여·36)씨 부부를 때리고,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날 밤 김씨는 문을 세게 닫는다며 2층에 세들어 살던 부부에게 항의하다가 욕설을 하며 다퉜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주택집 1층에 세들어 살며 2층 부부와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마찰을 빚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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