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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약사 아닌데 약 팔았으니 신고” 돈 뜯은 일당 붙잡혀

등록 2014-01-14 11:36수정 2014-01-14 15:53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팔도록 유도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종업원이 의약품을 팔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배아무개(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약국 15곳을 상대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파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만~300만원씩 모두 2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는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한 명이 약사와 상담을 유도하고, 다른 한 명이 동시에 종업원에게 소화제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넥타이에 초소형 캠코더를 달아 종업원이 의약품을 파는 장면을 찍어 약사에게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 배씨는 2012년 비슷한 범죄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같은 범죄로 또다시 구속돼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최근 두 달 동안 약국 60여곳의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약국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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