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횡령·배임과 5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이재현(53)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쪽을 상대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회장 쪽에 “홍콩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의 이득을 봤다. 부하 직원을 통해 특수목적법인을 세웠지만 실소유주인 이재현 피고인이 거래이득을 다 가져갔는데 양도차액 등 세금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회장 쪽은 “당시 특수목적법인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세 과세 의무가 없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회사를 위해 썼다”고 답했다.
또 재판장은 “이재현 회장이 1달러짜리 명의상 회사를 만들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결정을 했고 결국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 법인격을 무시한 운영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검찰에도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거래는 현행법상 합법인데 특별한 위법행위도 없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조세 포탈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거듭 질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단순히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찾을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도 내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을 미국의 계좌로 보내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그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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