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57) 법무부 장관
재판부 “취재자료 제출 먼저”
황교안(57·사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가 법정에서 ‘삼성 엑스(X)파일’ 사건 및 삼성 특검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심리로 열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재판에서 황 장관 쪽은 “(보도는) 단순한 의혹 수준이며 이미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객관적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악의적 의도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 보도 당시 취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일보> 쪽은 “언론사로서 사실 확인을 할 만큼 했고 사실이라 생각하고 보도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삼성 특검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보자”고 말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관한 사안이고, 당시 두 사건에 대해 부실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터여서 진실을 알려면 수사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황 장관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을 때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기사의 근거가 된 검찰 관계자, 김용철 변호사의 취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게 먼저다. 수사기록을 보는 것은 추후에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있을 때 삼성그룹 임원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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