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51·사법연수원 2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게 정식 징계가 아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여성 평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아무개(40) 창원지검 검사는 16일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이 글에서 “대검 지침에 따라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하고 있다.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적었다. 임 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 지청장에게 ‘징계’가 아닌 ‘감찰본부장 경고’ 조처를 하는 선에서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감찰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지청장에 대한 경고 조처를 의결한 바 있다. 검사에 대한 신분 조처는 징계·경고·주의·인사조치로 나뉜다.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총장의 청구로 법무부가 결정한다. 해임·면직·정직까지를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분류한다. 경고는 징계 아래 단계다. 징계를 청구할 만큼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의 조처다. 검찰총장 경고, 감찰본부장 경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경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기재되지만 꼭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26일 기자 20여명과 저녁 송년회를 하는 자리에서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다.
김원철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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