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모두 부모로 바꿔 준 경찰 구속
부산에서 경찰관이 음란물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청소년들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를 모두 부모로 바꾼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6일 수사과 최아무개(46) 경위가 피의자 13명을 바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 경위는 지난해 부모 이름을 몰래 사용해 파일 공유 누리집에다 음란물을 퍼뜨린 청소년들을 조사하다가 해당 청소년들의 부모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의자를 부모들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들은 파일 공유 누리집의 포인트를 얻으려고 누리집에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가 드러났다.
최 경위는 지난해 음란물을 인터넷에 퍼뜨린 사건 120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 경위는 지난해 4~10월 모두 13건을 자식 대신에 부모가 저지른 것으로 꾸며서 처리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다가 서울에 사는 피의자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금품수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 최 경위가 자녀들이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대신 처벌받게 해달라는 부모들의 부탁을 이기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기장경찰서는 최 경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