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 사옥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정직 처분 모두 무효 판결
“공정방송은 노사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 조건”
“공정방송은 노사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 조건”
<문화방송>(MBC)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 징계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사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판단도 제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 박인식)는 17일 정영하 문화방송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문화방송사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엠비시는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해고자 6명에게는 각 2000만원을, 정직자 38명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은 2012년 1∼7월 ‘공정방송’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았고,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쪽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관련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엠비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염원과 구성원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조합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쪽은 법원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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