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고창군 신림면 한 종오리농가 부근에서 방역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오리를 살처분해 땅에 묻고 있다. 고창/연합뉴스
검사 결과 ‘인체감염 가능’ 판정
잠복기중 24곳에 17만마리 분양
정부, 위기 경보수준 ‘경계’ 발령
전국동시 이동제한 조처도 검토
잠복기중 24곳에 17만마리 분양
정부, 위기 경보수준 ‘경계’ 발령
전국동시 이동제한 조처도 검토
전북 고창 종오리(씨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정부는 긴급 방역에 나서는 등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오리를 정밀검사한 결과,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높이고 안전행정부 및 국방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에 나섰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2011년 5월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과거 4차례 국내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H5N1형’이었으나 이번에 발병한 것은 ‘H5N8형’이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H5N8형은 2010년 중국 장쑤성에서 발병한 적이 있으며 H5N1형과 혈청형이 다르지만 증상은 거의 같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의 오리 2만1000마리는 모두 살처분했으며, 발생 농가 인근지역과 발생 농가에서 새끼 오리를 분양한 농장 24곳, 발생 농가를 출입한 차량 133대 등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양 농장 24곳의 위치는 충북 16곳, 전북 3곳, 충남 3곳, 경기 2곳이다. 축산 차량이 출입한 곳은 경기 7곳, 경남 2곳, 경북 12곳, 전남 11곳, 전북 75곳, 충남 13곳, 충북 13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장 1곳의 닭 2만6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발생 농가에서 3㎞ 떨어진 곳에 있는 양계장 1곳의 오리 3만마리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 전북 부안군의 한 오리농가에서도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와 해당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정부의 조처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 보인다. 신고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잠복기(최대 21일) 이내에 4개 도의 24개 농가에 분양한 새끼 오리는 17만30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오리·철새 등 조류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에 따라 고병원성·저병원성으로 나뉜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고, 철새 도래지 여행 시에는 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자가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는 648명(지난해 말 기준) 있으나 국내에는 없었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닭·오리고기, 달걀 등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감염지 3㎞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까지 살처분하거나 매몰 또는 폐기되며,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닭과 오리는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세계보건기구,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달걀 섭취로는 전염 위험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노현웅 기자, 고창/박임근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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