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순회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부품 불량…속도저하 경고못해”
“부품 불량…속도저하 경고못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 777기의 탑승객들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탑승객 80여명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의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냈다고 <시엔엔>(CNN)이 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고 항공기의 부품이 잘못 설치됐거나 불량품이어서 조종사들에게 속도 저하를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다”며 “보잉도 속도 저하를 경고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로 신체적 부상은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을 누릴 능력의 손실, 수입 감소, 의료비 지출 등 신체적 부상에 국한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시카고 소재 로펌 ‘리벡 로 차터드’의 모니카 켈리 변호사는 “우리는 탑승객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법원이 보잉사에 부분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탑승객들은 사고 10여일 뒤 항공기 유지·보수 관련 기록 등 증거 제공 명령을 보잉사에 내려달라는 청원을 같은 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로펌 쪽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엔 보잉만 피고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6일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307명이 탑승한 아시아나기 착륙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0명 이상이 다쳤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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