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실제 근무한 만큼 줘야
식사·수면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식사·수면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제로 초과 근무한 만큼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는 김아무개(48)씨 등 22명의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서울특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성격상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해야 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이 약 173시간인데 견줘,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제 240시간, 3교대제 360시간 일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정한 옛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수당이 지급되는 초과근무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근무를 더 해도 그 안에서만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 책정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식사시간과 수면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지자체들은 “식사,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총 근무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비번일에 출장을 다니고 훈련을 받은 사항도 일부 서류만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고 덧붙였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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