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명절 기간 야간근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고소도로 휴게소 직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아무개(사망 당시 51살)씨는 2009년 4월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야간 관리업무를 맡았다.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호두과자 판매직원이 식사나 청소로 자리를 비울 때 교대 근무를 하거나 민원 상담, 시설물 관리 등을 했다. 저녁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했으며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다.
2010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3일 전부터 휴게소는 평소보다 손님이 3배 늘어났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윤씨는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날 6시께 휴게소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윤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로 4일 뒤 숨졌다. 유족은 추석 연휴 업무량이 폭증해 과로로 쓰러졌다며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씨의 수술을 했던 대학병원 의료진 의견과 부검감정서 등을 토대로 윤씨가 간질발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쓰러졌고, 이로 인해 뇌출혈 등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휴게소에서 1년 3개월가량 야간 근무를 한 2010년 7월께 처음으로 간질 증세를 보였다. 야간 근무가 간질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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