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는 초등학생을 껴안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감 ㄱ(59)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 9월 교무실 앞 계단에서 이 학교 여학생 ㄴ(11)양에게 “너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안았다. 이듬해 3월에는 급식실 주변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가던 여학생 ㄷ(11)양에게 “우리 선생님은 너를 제일 아낀다”고 말하며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었다. ㄹ(12)양에게는 지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며 교무실에서 등 뒤에서 안고 양손을 잡았다. ㄱ씨는 이런 방식으로 1년간 9명의 여학생들을 끌어안거나 어깨를 쓰다듬으며 속옷을 만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 “교감선생님이 몸을 만져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부모들은 설마 교감선생이 학생들을 추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교감선생님이 너를 예뻐해서 그런 것 아닐까”하며 넘겼다. 학생들은 보건교사에게 성교육을 받은 뒤 이런 피해가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렸다. ㄱ씨는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교감의 지위에서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피고인이 학교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며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또 교육을 빙자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들을 협박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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