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월세를 구한다며 “집 좀 보여달라”고 접근해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ㄱ(53)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11월 월세로 나온 ㄴ(31)씨의 집을 둘러보던 중 ㄴ씨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20분 후 “집을 한번 더 보고싶다”며 다시 찾아갔다. ㄱ씨는 현관문 밖에 나온 ㄴ씨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ㄴ씨의 손을 묶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ㄴ씨 입에 넣게 했다. ㄴ씨가 ㄱ씨의 성기를 이로 깨물자 ㄱ씨는 ㄴ씨를 수십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ㄴ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ㄱ씨는 오히려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ㄴ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일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에 고통을 받는데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