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노태악)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지시로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3년여를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일지(58)씨에게 형사보상금 2억6159만25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198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돼 감금된 뒤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조씨는 3년10개월의 감옥살이를 한 뒤 가석방됐다. 조씨는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2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씨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2012년 최저임금법상 1일 최저임금 상한액을 적용해 3년10개월의 구금 보상금 2억5629만68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재심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일본과 한국을 오간 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 529만5750원도 더불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불법 체포돼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고 이로 인해 3년10개월간 아까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늦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히고 공적인 사죄를 함으로써 조씨의 정신적 피해를 위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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