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앓아” 등 9개월간 지속
아이돌 그룹 제이와이제이(JYJ)의 박유천(28)씨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10대 청소년이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로 ㄱ씨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5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엠비시 드라마 갤러리’에 접속해 ‘HOLIK’, ‘홀릭’ 등의 사용자 이름으로 “박유천 초등학생 때 자폐증 앓아서 치료받으러 미국 이민감”, “박유천이 슈주 강인 폭행해 전치 6주 부상 입혔다” 등의 글을 올렸다. 가수인 박씨가 드라마에 출연해 팬들이 많은 것을 보고 댓글이 많이 달릴 것을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자폐증 치료를 위해 미국에 이민을 간 적이 없었다. ㄱ씨는 9개월 동안 모두 89차례 글을 올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우울증·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 청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소년보호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수법 등을 근거로 ㄱ씨에게 ‘7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7호 처분이란 만 19살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병원·요양소·의료보호시설 등에 위탁하는 것을 뜻한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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