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오른쪽)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우종 기자, 공동취재사진 wjryu@hani.co.kr
전두환 재산 은닉 관련
경기도 오산시 땅을 매매하며 나뭇값(임목비)을 허위로 계상해 27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 포탈)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0)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자진 납부한 재산 외에도 수백억원의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재용씨는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고 재용씨 등을 질타했다. 재용씨의 변호인은 “의도적인 조세 포탈이 아니라 세무사의 권유로 절세를 한 것이다. 임목비가 과다 계상됐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할 일이지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용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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