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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축은 금품 받은 혐의’ 이석현 의원 무죄 확정

등록 2014-02-03 21:09

검찰, 대법원 상고 포기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이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3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고검은 이 의원 사건의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검사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논의한 뒤 상고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증거의 신빙성 등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원심 파기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2년 9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19대 총선에 나갈 때 보좌관 명의로 갖고 있던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부산저축은행 건설 사업 관련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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