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쪽본부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을수(74) 의장 권한대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장 권한대행에게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이적 행사를 기획·주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 등 국가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만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국론분열을)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2월28일~3월21일 한국진보연대가 연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등 집회에 참여한 혐의는 당시 사회적 배경과 참가자들의 다양성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 권한대행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민련은 반전평화 활동과 자주·민주·평화통일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해온 것”이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검찰도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씨가 범민련 핵심간부로 활동하며 2008년 4월~2013년 3월 집회에서 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 기소했다. 김씨 자택에서 북한 저작물 원전 10건 등 이적표현물 40건도 압수했다.
범민련은 1990년 남과 북, 국외동포를 포괄하는 3자 연대 통일운동조직으로 출범했다. 남쪽본부는 1995년 2월 결성된 뒤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 등 일부 강령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법원은 이적단체로 판결해왔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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