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스템서 5년간 12만건 조회
기업 고용지원금을 대신 신청뒤
수수료 명목 58억원 넘게 챙겨
경찰, 딸·형제 등 20명 입건
기업 고용지원금을 대신 신청뒤
수수료 명목 58억원 넘게 챙겨
경찰, 딸·형제 등 20명 입건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등을 불법 유출해 수십억원의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임의로 조회됐는데도 고용부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서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있는 기업·개인 정보 800만건을 조회해 이 가운데 개인정보 12만8000여건을 빼돌리고, 자격 없이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아무개(58)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고용부 지방청에서 고용정보시스템 열람·접근 권한을 다른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일을 해온 최씨는 빼돌린 정보를 활용해 ‘고용창출 및 기업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낸 뒤, 190억원의 지원금을 대신 받아주고 이 중 30%인 58억여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원금은 특정 자격증이나 경력을 갖춘 직원을 고용한 기업에 국가가 주는 고용지원금이다.
최씨는 영세기업들이 지원금의 신청 자격이나 방법 등을 잘 모른다는 점을 노려 대신 신청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과 형제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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