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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4대강 사업,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담합 빌미 제공”

등록 2014-02-06 14:24수정 2014-02-07 08:22

현대건설·대우건설 전 사장 등
기소된 22명중 21명 벌금·집유
건설사 11곳도 수천만원 벌금형
환경단체 “말로만 엄벌, 솜방망이”
‘4대강 사업’ 입찰 짬짜미(담합)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국책사업 입찰 짬짜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3조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입찰 짬짜미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종욱(65)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실질적으로 짬짜미를 주도한 손문영(62) 전 현대건설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공정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했다. 하지만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15개 공구 동시발주 일괄준공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했다. 이것이 건설사들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한 손 전 전무 외에 18명에 대해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3명에게는 50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짬짜미를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지에스(GS)건설·에스케이(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법인에 법정 최고 벌금형인 7500만원씩을 선고했다. 포스코건설·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투입된 국가 재정이 방대하고 사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다. 사업의 절차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형 국책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은 과거보다 수위를 강화해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선고문과 선고 형량이 따로 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재판부가 현대건설 손문영 전 전무를 제외한 전원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담합 가담 건설사 11곳에 최고 7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유례없는 대형 담합범죄 당사자들에 대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형량”이라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4대강 비리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향후 담합 비리를 근절할 수도 없는 만큼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등이 아닌 엄정한 형량의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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