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어…의원직 유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6일 유동천(74)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제일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수사를 받는 도중 자신의 혐의 은폐를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일 이들의 통화내역이 다른 범죄 수사를 위해 수집된 것을 다시 제공받은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충주의 자택을 방문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학철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은 “무죄 판결에 따라 윤 의원이 충북지사 선거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출마 관련 공식 입장은 20일 앞뒤로 밝힐 예정이지만 7일 오전 11시 충주시청에서 열릴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청주/오윤주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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