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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무성 의원 등, 김종익씨에 1천만원씩 배상” 판결

등록 2014-02-07 20:16

“2010년 한나라당 비대위서
김씨 인격침해 왜곡 발언”
* 김종익씨 :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피해자 김종익(59) 전 케이비(KB) 한마음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박대준)는 7일 김 전 대표가 김무성(63)·조해진(51) 새누리당 의원과 고흥길(70) 전 특임장관, 조전혁(54) 전 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은 김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의원들의 발언 중 김무성 의원의 ‘권력의 후광을 딛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발언과 조해진 의원의 ‘권력 후광을 입고 초고속 승진했다’ 등 4명의 발언 내용과 표현·맥락·방법 등을 고려하면 의원들의 발언이 김씨의 인격을 침해하고 왜곡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7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종익씨의 비자금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됐다”(조전혁), “김종익씨는 노사모의 핵심 멤버다.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으며 권력의 후광을 딛고 범죄를 저질렀다”(김무성), “윗선의 힘으로 이사직으로 옮겼다”(고흥길)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0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

김원철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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