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2006년 매각 포천땅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2006년 매각 포천땅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 특권을 누린 이해승의 후손에게 법원이 친일재산을 매매해 얻은 이익 228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박대준)는 7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아무개(7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씨에게 “이해승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매매하며 얻은 이익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경기도 포천시와 서울시 은평구의 땅을 매매해 얻은 228억원과 2011년 5월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씨가 매각한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인지를 조사한 결과, 포천시 등의 토지는 이해승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며 국가에 귀속시하기로 결정했고, 2009년 7월과 9월 국가 명의로 토지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씨는 “조부 이해승은 친일파가 아니며 토지 역시 친일재산이 아니다. 적용된 ‘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이며, 법 시행 이전인 2006년 토지를 이미 매매했으므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 이해승이 1945년 8월15일 전 취득한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법 제정에 의해 그 토지는 현재 국가 소유가 됐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특별법은 위헌이 아님이 두 차례 증명됐고 해당 법에 시행 당시 소유한 토지만 반환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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