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서울중앙지검에
지난해 연말 술자리에서 여성 기자들한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 이진한(51)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을 피해 여성 기자가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여성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을 보면, 이 지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밤 9시30분께 서울 반포동의 한 식당에서 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의 송년회에서 옆에 앉은 여성 기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를 걸고 머리를 기댔다. 이 지청장은 여성 기자의 등을 손으로 수차례 쓸어내렸고 허리에 손을 얹었다. 여성 기자는 이 지청장의 손을 뿌리치며 불쾌감을 나타냈지만, 이 지청장은 여성 기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 했다. 그러면서 “내가 ○○○ 기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여성 기자는 고소장에서 “헤어진 뒤에도 전화를 걸어와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는 얘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사흘 뒤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이 지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지청장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경고는 징계 아래 단계로, 징계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지청장에 대한 처분은 과거 비슷한 사례와 견줘도 가볍고, 검찰 내부 규정상의 처벌보다 약했다. 당시 일부 감찰위원들이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혀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지청장을 감싼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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