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법정구속…장남은 감형 받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11일 부도 직전 투자자를 속이고 2151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구자원(79) 엘아이지(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죄를 주도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큰아들 구본상(44) 엘아이지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둘째 아들 구본엽 전 엘아이지건설 부사장은 오히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구자원 회장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이를 공시하는 데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구 회장이 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본엽 전 부사장의 경우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엘아이지건설 부사장으로 경영을 좌우하면서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은 물론 기업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갚을 자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구본상 부회장에 대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은 기업 투명성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다. 부도 가능성을 감추고 금융상품을 판매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엘아이지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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