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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ADHD 환자, 현역 입대 불가” 첫 판결

등록 2014-02-12 20:25수정 2014-02-12 22:48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김아무개(28)씨가 현역병 입영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이 주의력결핍 장애를 주된 이유로 현역 입영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외국에 살며 국제학교에서 전학과 퇴학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 2006년부터 주의력결핍 장애와 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일주일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의 유지능력 및 인내심이 저조해 군 복무시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행정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 및 자해·타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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