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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쌍용차 노조원 돕다 체포 변호사에…법원 “경찰관이 10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14-02-14 08:23수정 2014-02-14 08:53

변호인 권리 행사하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체포 지시 경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유죄
권영국 변호사 “불법 체포로 정신적 고통” 호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원종찬 판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노조원을 돕다 체포된 권영국(51) 변호사가 체포를 지시한 경기지방경찰청 ㄹ(48) 경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는 불법 체포를 당해 석방될 때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ㄹ 경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09년 6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대원들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조합원 6명이 밖으로 나오자 체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권영국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조합원들이 체포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항의했다. 경찰이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조합원들을 체포하자 권 변호사는 전경대원들의 방패를 잡아 흔들었다. 경찰이 조합원 ㄱ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체포하자 권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ㄱ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겠다”고 따라갔다.

그러자 경찰은 권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틀 뒤 권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됐지만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정당방위임을 인정받아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권 변호사의 체포를 지시한 ㄹ 경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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