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에 탄 이재현 씨제이(CJ)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의 1심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300억대 조세포탈·횡령·배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14일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54) 씨제이(CJ)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조세포탈 액수 546억원 가운데 259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외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뤄진 조세포탈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씨제이의 회삿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 자체만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회장의 횡령액은 717억원, 배임액은 392억원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조세 범죄는 국가의 조세 정의를 어지럽혔다. 비자금 조성 또한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 비정상적 행태였으며 금액도 커 회사 부실을 초래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06년 이후 비자금 조성 관행을 없앴고 현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다. 또한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형량이 5~8년,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4~7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회장한테 양형기준의 최저치를 선고한 셈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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