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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형자가 전화로 주식거래…거짓진술 대가?

등록 2014-02-19 20:34

검찰 불려가 ‘경찰에 뇌물’ 진술뒤
참고인 조사때 편의 제공받아
법원, 담당경찰관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수사에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해준 대가로 수형자가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안아무개씨는 이듬해 4월 서울 강남지역 경찰관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에 불려갔다. 안씨는 검찰에서 “앞서 나를 조사했던 경찰관에게 사건 처리를 늦춰 달라는 취지로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고, 담당 경찰관이었던 김아무개씨는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안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편의를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안씨는 법정에서 “검찰에 협조하면 가석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사건(뇌물)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안씨는 2012년 4월 구치소에서 지인과 접견하면서 “구치소를 옮기면 일을 안 하고 참고인으로 검찰에 가서 주식거래를 하고 수시로 집에 전화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안씨 스스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수형생활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모와 자주 통화하거나 이모에게 주식거래를 시키기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140여차례나 검찰에 불려갔다. 하지만 검찰이 안씨를 조사해 조서를 작성한 것은 11차례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수형생활에서 편의를 제공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안씨가 검찰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뇌물 사건으로 20회 정도 출석했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은 것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이 안씨에게 자료 확보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 통화를 허용한 사실은 있지만 주식투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적은 없었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감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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