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 화교 출신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유씨의 여권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유씨가 제출한 기록은 여권 기록과 맞았다. 중국 정부는 검찰이 낸 기록이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2002년께부터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나와 있는데 기록이 사실이라면 여권에 나와 있는 출입경기록과 같아야 한다.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설명을 종합하면, 유씨의 여권에 찍힌 출입경 날짜를 확인해 보니 유씨는 2003년 9월15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돼 있다. 유씨가 재판부에 낸 출입경기록에도 이날 유씨가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낸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보면 이날 유씨는 북한으로 출경한 것으로 돼 있다.
유씨가 재판부에 낸 출입경기록은 ‘2002년 11월30일 중국으로 입경-2003년 9월15일 중국으로 입경-2003년 12월16일 중국으로 입경’이라고 적고 있다. ‘입-입-입’이다. 여권을 보면 ‘입’과 ‘입’ 사이에 북한으로 출경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중국 쪽 기록에서 계속 드러나는 기록 오류로, 북한으로 출경한 기록만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검찰과 국정원 쪽에서 ‘입-입-입’으로 기록된 진짜 출입경기록을 ‘입-출-입’으로 자연스럽게 만들다 생긴 일로 보고 있다. 가운데 ‘입’을 ‘출’로 고쳤다는 얘기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 제출 기록이 오류를 수정한 진실한 기록이라면 유씨의 여권 기록과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히려 유씨의 제출본이 유씨 여권 기록과 일치한다. 검찰은 유씨의 중국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러한 차이를 몰랐다. 위조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건 맞다. 여권 기록과 우리가 제출한 기록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우리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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