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 “순응한 25명 모두 재임용”
교원소청심사위에 취소 소송키로
교원소청심사위에 취소 소송키로
설립자가 공금 909억원을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로 말썽을 빚은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 이사회가 비리를 고발해온 이 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7명의 재임용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19일 “학교 설립자에게 굴종하기를 거부하는 교수협의회 회원 교수 57명에게 재단이 지난달 21일 재임용 거부를 통보해왔다. 이들 교수는 2013년 9월과 2014년 3월 재임용 대상자들이다. 하지만 이사회의 요구에 순응한 교수 25명은 모두 조건부로 재임용됐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자격이 없는 재단 쪽 이사회 임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정섭 이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학교행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교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정상화추진협의회를 꾸려 교무처 등에서 학사관리를 해왔다. 재임용 서류를 그동안 관례대로 교무처에 냈지만, 재단 쪽에서는 서남대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임용이 거부된 57명은 병원에 내지 않았고, 임용된 25명만 병원에 서류를 냈다”고 말했다.
재단 쪽은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들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 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남대를 설립한 이홍하(75)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으로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한 또다른 횡령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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