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목사 지지자들과 교회에서 고용한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이 여성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한국방송> 취재용 카메라를 부숴 취재를 방해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31억 배임…장남 조희준은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20일 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 목사의 큰아들 조희준(49) 전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조 목사의 승인 없이는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문서작성 등을 묵인해 범행에 주요하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희준씨에게는 “배임 등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 목사는 2002년 큰아들 희준씨의 요청으로 영산기독문화원이 갖고 있던 1주당 3만4386원인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주당 8만6984원에 사들이도록 해 교회에 131억여원의 피해를 입히고, 교회가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과세당국에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꾸민 서류를 내 세금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