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김동수…전·현 간부 5명도
서울지방경찰청은 유관기관인 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 이사장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출신이 선임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정호열·김동수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한겨레> 1월29일치 26면, 2월7일치 8면 참조)
경찰이 ‘낙하산 인사 관행’의 처벌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공정위는 물론 정부 부처 전반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2010년과 2012년 특판조합 이사장으로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이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고 특판조합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특판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추천하지 않은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선임됐지만, 2012년엔 공정위 요구대로 신호현 전 공정위 국장이 선임됐다.
2002년 12월 설립된 특판조합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맡는 단체다. 공정위는 특판조합에 대해 사무 감사·감독을 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해임·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간부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호열·김동수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 이사장 후보를 단순히 추천했을 뿐 구체적인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간부들은 “관행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특판조합 이사장 후보를 정해 조합에 천거하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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