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 자신의 밭에서 일하도록 한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공무원은 제설장비 사용료 등을 부풀려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공사업자로부터 뇌물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정선군청 공무원 ㄱ(52·기능 8급)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정선군청에서 2009∼2011년 공공근로·산불예방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노인으로 구성된 공공근로자들에게 자신의 밭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 1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노인에게 공공근로 사업 이외에 수시로 자신의 밭에서 일하도록 하면서도 일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근로 노인들은 ㄱ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ㄱ씨는 노인들이 일하지 않고 쉬거나 천천히 일하면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ㄱ씨는 중장비 업자 등과 짜고 2011∼2013년까지 제설작업 장비 사용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산채종자 대금을 허위 청구해 받은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180만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중장비 업자 등으로부터 발주되는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ㄱ씨에게 공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ㄴ(53)와 ㄷ(37)씨 등 중장비 업자 5명은 뇌물공여, ㄱ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전 면장 ㄹ(52)씨 등 공무원 5명은 직무유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ㄱ씨가 자신의 고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각종 공사에 개입한 점 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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