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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요구한 교수에 집유

등록 2014-02-21 15:27

연구 목적 아니다…‘찬양·고무’ 국가보안법 위반
“상당수 학생들 맹목적 추종하지 않아”…참작
학생들에게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써내게 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학생들이 내용을 추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57) 울산대 교수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일성 회고록을 감상문 과제로 제시하고 배점을 부여한 것은 학문적 연구나 강의 등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대북관·대미관 등 정치적 사상이나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김일성 개인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주체사상 등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다. 대학의 자율권이나 학문·강의의 자유를 남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 판사는 “상당수 학생들이 이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소지중이던 표현물 중 일부는 전공과 관련해 학문적 연구자료로도 사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함 판사는 이 교수가 교수실에 <김정일 주체문학론> 등 일부 북한에서 출판된 책자를 보관·소지한 것에 대해선 “근대 민족문학사 전공 교수로서 관련 연구활동을 해온 사정에 비춰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자료수집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국문학사 등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에게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과제로 써내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7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함 판사는 이 교수 등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신의 자작시 <두 자루의 권총이> 등을 보낸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소설가 서아무개(51)씨에 대해선 징역 4월과 자격정지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학문적 연구와 관련된 것은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과제물에 대해선 인정하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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