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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과거사 무죄구형한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하라”

등록 2014-02-21 19:53수정 2014-02-21 22:19

반공법 위반 재심서 ‘백지 구형’ 거부
행정법원 “4개월 정직 지나치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합니다.”

2012년 12월28일,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에서 임은정(40)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 반공임시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아무개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윤씨와 함께 기소됐던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이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임 검사의 ‘무죄’ 구형은 상부의 지시를 거스른 행동이었다. 구형을 하기 전 임 검사는 수사검사인 공안1부 검사에게 먼저 무죄 구형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판2부장도 과거 법원 판단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고 임 검사에게 지시했다. 검찰은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당연시 될 때도 ‘무죄’ 구형 대신, 구형량을 밝히지 않는 ‘백지’ 구형을 해 왔다. 임 검사가 거부하자 부장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임 검사는 재판 당일 미리 검찰 내부 전산망에 “무죄 구형을 하겠다”는 글을 쓰고, 검사가 법정으로 들어가는 문에 ‘난 무죄 구형할 것이다’는 메모지를 붙인 뒤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다. 임 검사는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의 정직을 법무부에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임 검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21일 “임 검사에게 내린 정직 4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검사의 사건을 재배당할 권한은 공판2부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부장검사가 직무이전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임 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행위도 ‘검사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고, 근무시간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4개월의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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