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말바꾼 선양 총영사
“문건 1건, 검찰이 확보한 문서
공증도 국정원 영사가 안했다”
증거 조작 제기하자 오락가락 해명
“문건 1건, 검찰이 확보한 문서
공증도 국정원 영사가 안했다”
증거 조작 제기하자 오락가락 해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문건 입수·전달 경위와 관련한 외교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위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조백상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는 2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간첩사건 관련 문서 3건 가운데 2건의 입수 경로에 국정원이 관련돼 있다고 증언했다. 문제의 문건은 “유관 정보기관이 획득한 문서”인데, “중문으로 돼 있어서, 담당 영사가 이를 번역하고 공증한 개인문서”라고 답변한 것이다. ‘유관 정보기관’은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문서를 번역·공증한 이인철 영사는 국정원 소속 요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후 5시께 속개된 회의에서 조 총영사는 오전에 했던 증언을 뒤집었다. “(2건 가운데 하나인) ‘정황 설명서’만 공증을 한 것인데 사실관계를 착각했다. (나머지 하나인) 출입경 관리 기록은 검찰이 확보해, 이를 확인해달라고 공관(선양 총영사관)에 보내왔다”며 출입경 관리 기록의 출처가 검찰이라고 말을 바꿨다. “(문제가 된 서류 2건은) 1년에 5만건 되는 공증 중의 한 가지”라며 외교부의 사건 관련성과 책임을 부인하려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근거로 국정원의 증거조작설을 강하게 제기하자 뒤늦게 번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총영사는 이 문서를 공증한 사람을 두고도 말을 바꿨다. 애초 이 영사가 문서를 공증했다고 거듭 밝혔던 그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이해관계자 즉 수사기관 관계자는 공증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공증은 공증 담당 영사가 했다”고 말했다. 이인철 영사는 교민보호 담당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자, 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조 총영사가 앞뒤 안 맞는 해명으로 국정원을 감싸려 든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고, 조 총영사도 문제가 되니 놀라서 어떻게 된 건가 본 건데, 왜 본인을 공범으로 몰아가느냐”고 반문했다. 홍익표 의원은 “검찰이 봐도 국정원이 처음에 준 문서 2개가 법적 증거자료로 미흡하니,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확인서마저도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이승준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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