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확한 정보” 강력 반발
검찰 “내부 자료일 뿐” 꼬리내려
검찰 “내부 자료일 뿐” 꼬리내려
대검찰청이 ‘화이트칼라 범죄에만 법원이 양형기준을 잘 따르지 않고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는 취지의 자료집을 내자, 대법원이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검은 24일 살인죄, 강도죄, 성범죄, 뇌물죄, 횡령·배임죄 등 ‘5대 범죄’에 대한 법원 선고 형량을 분석해 ‘양형백서’를 펴냈다. 양형기준이 재판에 처음 적용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선고된 1·2심 판결문 6000여건을 분석한 결과다. 대검 양형백서를 보면,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 비율은 살인죄(81.2%), 성범죄(70.9%), 강도죄(63.0%)에서는 높았지만, 뇌물죄(9.0%), 횡령죄(32.0%), 배임죄(26.0%)에선 낮았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엄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대법원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부정확한 정보를 배포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반박 자료까지 냈다. 대법원은 “대검 양형백서는 형사 판결문 양형이유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이유’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단정했다. 명백한 오류”라고 말했다.
실제로 판결문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에 따른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법원조직법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을 따른다면 ‘양형기준에 따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따르지 않을 때만 밝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도 대검 양형백서와 차이가 크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1심 판결을 대법원이 전수조사해 양형기준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뇌물죄의 경우 2009년 하반기 83.1%, 2010년 77.7%의 준수율을, 횡령·배임죄의 경우 2009년 하반기 96.7%, 2010년 94.3%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실무에 참고하기 위해 만든 내부용 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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