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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2심 모두 패소한 이맹희씨 ‘삼성가 유산소송’ 상고 포기

등록 2014-02-26 20:30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동생 이건희(72)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맹희(83) 전 제일비료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회장은 26일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의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이상 어떠한 오해도 없길 바란다.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탈세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아들 이재현 씨제이(CJ) 회장 등 주변의 만류도 이 전 회장의 상고 포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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