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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K 최태원·최재원 형제 실형 확정

등록 2014-02-27 10:30수정 2014-02-27 21:29

대법, 재벌 양형강화 뒤 첫사례
각각 징역 4년·징역 3년6월 선고
최태원 회장(왼쪽)과 최재원 부회장
최태원 회장(왼쪽)과 최재원 부회장

회삿돈 4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50)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동생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최 회장 형제는 김준홍(49)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회사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뒤 이 돈을 김원홍(53) 전 에스케이해운 고문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최 회장은 1심에서 “펀드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으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2심에서는 말을 바꿔 “펀드 조성에는 관여했지만 김 전 고문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은 몰랐고, 김 전 대표와 김 전 고문에게 속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항소심은 최 회장의 진술 번복을 믿지 않았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을 나중에 최태원·재원 형제가 대출을 받아 보충했고 사건 이후에도 김 전 고문에 대한 투자 위탁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최태원·재원 형제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범죄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 선고 하루 전 국외 도피중이던 김 전 고문이 갑자기 귀국하자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다”며 예정대로 선고했다. 최 회장 쪽은 대법원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고문을 심문하지 않은 것이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계 서열 3위인 에스케이그룹의 총수 형제가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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