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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등록 2014-02-27 15:19수정 2014-02-27 18:10

7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고아무개(23)씨가 2012년 8월31일 오후 전남 나주경찰서에 압송되자 피해자 가족이 고씨에게 달려들고 있다.   나주/뉴스 1
7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고아무개(23)씨가 2012년 8월31일 오후 전남 나주경찰서에 압송되자 피해자 가족이 고씨에게 달려들고 있다. 나주/뉴스 1
대법원, 성충동 약물 치료 5년…무기징역 확정도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집에서 잠을 자던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간 등)로 기소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아무개(25)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원심처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도 확정했다.

2012년 8월 고씨는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생을 이불째 납치해 근처 다리 아래서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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