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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상설특검 최악은 면했다” 안도

등록 2014-02-27 20:47수정 2014-02-27 22:43

‘특검’ 착잡함 속 위안…청와대선 “잘된 일”
여야가 27일 제도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에 전격 합의하자 청와대는 “잘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외엔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약 이행 정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터라, 이번 여야 합의로 이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 등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온 만큼, 앞으로도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악은 면했다’는 기류가 강했다. 특검이 생기는 것을 반길 순 없지만 ‘상설(기구)특검’이라는 최악은 막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제도특검’을 선호해왔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가 설치되는데, 이럴 경우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기소권은 사실상 쪼개지게 된다. ‘제도특검’은 특검이 임명될 때만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

한 특수부장은 “검찰을 믿지 못해 ‘특별한 검찰’을 만들기로 한 것이니 착잡하다.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특검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서도 “검찰에 특별감찰관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주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애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다만 특검은 수사 착수 여부가 알려져 사실상 공개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이뤄져 부패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이 생기는 걸 막는 게 제일 좋지만, 생길 수밖에 없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특별검사에게만 바로 고발하게 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데, 검찰에 먼저 고발하게 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한 평검사는 “특검이 있으면 수사를 할 때 특검을 핑계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막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석진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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