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제작한 위조 화룡시 공안국·공증처 도장.
[토요판] 커버스토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중국에 가서 ‘도장 위조’ 얼마나 쉽나 직접 확인해보니…
“대체 몇번을 설명해야 가짜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냐”
중국에 가서 ‘도장 위조’ 얼마나 쉽나 직접 확인해보니…
“대체 몇번을 설명해야 가짜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냐”
<한겨레>는 지난해 말부터 검찰과 유우성씨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취재를 해왔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보여준 여러 모순들과 화룡시 공안국 관계자가 ‘검찰 문서는 위조’라고 답변한 사항을 보도한 바 있다.(<한겨레> 2013년 12월7일치 11면, 12월21일치 10면 참조) <한겨레>는 24~26일 다시 중국을 방문해 미처 다 살피지 못한 사실관계 검증을 시도했다.
25일 다시 찾은 화룡시 공안국 진런주 출입경관리대대장은 이전과는 달리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한국에서 걸려온 여러 전화들에 시달린 듯 보였다. “조금 전 당신들이 전화한 것이오?” 대대 관계자가 날카롭게 기자에게 쏘아붙였다. 진런주 대대장은 책상만 바라볼 뿐 기자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공안국 전체가 언론의 취재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화룡시 공증처도 무척 예민한 분위기였다. 기자가 방문하자 공증처 관계자는 “당장 나가라”고 호통쳤다. 검찰은 화룡시 공증처의 도장을 받아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기록에 찍힌 공증처의 도장을 보여주자 공증처 관계자는 “대체 몇번을 설명해야 이 도장이 가짜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법적으로 한글과 한문이 병행된 공증도장을 써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연길 시내의 한 도장집에서
출입경기록에 찍힌 화룡시
공안국·공증처 도장 문양 보이며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모양의 도장이 나왔다
유우성씨는 북한 한번 갈 수 있는
‘을 통행증’만 갖고 있었지만
검찰은 이 통행증으로도 북한에
여러번 왕래할 수 있다고 주장
중국 공무원의 대답은 달랐다
출입경기록에 찍힌 화룡시 공안국과 공증처의 도장들은 모두 위조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위조의 주체로 의심을 사고 있다. 중국에서 공안국 등 도장의 위조가 얼마나 쉽게 벌어지는지 확인해보았다. 연길 시내의 한 도장집을 들렀다. 출입경기록에 찍힌 화룡시 공안국과 공증처 도장의 문양을 보여주며 그대로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 도장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도장 하나당 300위안(한화 약 5만2000원)을 내라’고 말했다. 보통 100위안(한화 약 1만7000원)에 도장을 만들 수 있지만 3배의 가격을 불렀다. 지불하겠다고 말하자 8분 만에 공안국과 공증처의 위조 도장이 제조되어 나왔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한 현지인은 “중국에서 도장 위조는 흔하게 벌어진다. 대학졸업장도 돈만 주면 위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오갈 수 있는 통행증에는 갑과 을 두 종류의 통행증이 있다. 갑 통행증은 무역업을 하는 이들에게 발급되고 1년에 여러번 왕래할 수 있지만, 을 통행증은 친척 방문용이라 한번만 통행이 허락된다. 그러나 검찰은 중국 길림성 집안(지안)시 변방검사참(출입경관리소)에서 2005년까지 일한 전직 공무원 임아무개(조선족)씨의 증언을 토대로 ‘을 통행증으로도 여러번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우성씨는 을 통행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06년 5월27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한겨레>는 집안시를 찾아 출입경접대대청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을 통행증으로는 여러번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행증은 출입국 관리소에 바로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의 검찰 진술과는 다른 설명이었다. 검찰은 임씨를 28일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 요청했으나 임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임씨의 이름도, 출입경 관련 기관 재직증명서도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연길/허재현 성연철 기자 catalunia@hani.co.kr
연길 시내의 한 도장집에서
출입경기록에 찍힌 화룡시
공안국·공증처 도장 문양 보이며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모양의 도장이 나왔다
유우성씨는 북한 한번 갈 수 있는
‘을 통행증’만 갖고 있었지만
검찰은 이 통행증으로도 북한에
여러번 왕래할 수 있다고 주장
중국 공무원의 대답은 달랐다
출입경기록에 찍힌 화룡시 공안국과 공증처의 도장들은 모두 위조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위조의 주체로 의심을 사고 있다. 중국에서 공안국 등 도장의 위조가 얼마나 쉽게 벌어지는지 확인해보았다. 연길 시내의 한 도장집을 들렀다. 출입경기록에 찍힌 화룡시 공안국과 공증처 도장의 문양을 보여주며 그대로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 도장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도장 하나당 300위안(한화 약 5만2000원)을 내라’고 말했다. 보통 100위안(한화 약 1만7000원)에 도장을 만들 수 있지만 3배의 가격을 불렀다. 지불하겠다고 말하자 8분 만에 공안국과 공증처의 위조 도장이 제조되어 나왔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한 현지인은 “중국에서 도장 위조는 흔하게 벌어진다. 대학졸업장도 돈만 주면 위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오갈 수 있는 통행증에는 갑과 을 두 종류의 통행증이 있다. 갑 통행증은 무역업을 하는 이들에게 발급되고 1년에 여러번 왕래할 수 있지만, 을 통행증은 친척 방문용이라 한번만 통행이 허락된다. 그러나 검찰은 중국 길림성 집안(지안)시 변방검사참(출입경관리소)에서 2005년까지 일한 전직 공무원 임아무개(조선족)씨의 증언을 토대로 ‘을 통행증으로도 여러번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우성씨는 을 통행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06년 5월27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한겨레>는 집안시를 찾아 출입경접대대청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을 통행증으로는 여러번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행증은 출입국 관리소에 바로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의 검찰 진술과는 다른 설명이었다. 검찰은 임씨를 28일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 요청했으나 임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임씨의 이름도, 출입경 관련 기관 재직증명서도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연길/허재현 성연철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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