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등록금 인상 근거 공개하라는데도…
연세대, 대법 판결 넉달째 ‘모르쇠’

등록 2014-03-02 20:52수정 2014-03-02 22:34

참여연대, ‘배상금 부과’ 신청키로
대법원이 연세대에 등록금 인상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연세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긴 참여연대는 연세대에 이행 지체에 따른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11월28일 연세대생 김아무개(29)씨와 참여연대가 등록금 인상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대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며 적립금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집행돼야 한다. 연세대의 자금운용 회의록 정보와 등록금 인상률 정보를 공개해 적립금 운영과 등록금 인상률 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연세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장에게 보고된 등록금 인상률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확정판결 뒤 3개월이 지나도록 공개를 미루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소송 판결에서는 정보공개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데, 이는 판결 이후 바로 공개하라는 의미다. 그러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연세대가 2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간접강제 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접강제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일정 금액씩을 피고가 내도록 하는 제도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