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10일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한 뒤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혐의(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 미수 등)로 홍아무개(40)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홍씨가 2013년 6월 탈북하려는 북한 주민인 것처럼 속여 탈북 브로커 유아무개(55)씨에게 접근해 그를 납치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유씨 납치에 실패한 뒤 탈북자단체와 국가정보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3년 8월 일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홍씨한테 납치당할 뻔한 유씨가 ‘홍씨가 단순 탈북자가 아닌 것 같다’고 경찰에 제보했으며, 이후 국정원은 홍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홍씨로부터 위장 탈북자라는 자백을 받고, 홍씨를 아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지난달 11일 홍씨를 구속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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