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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소시효 2달 앞둔 성폭행범 DNA 검사로 ‘덜미’

등록 2014-03-11 18:31

10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뒤 도주
지난해 휴대폰 훔치다 경찰에 체포
국과수 보관 유전자 대조끝에 들통
유전자(DNA) 대조로 10년 전 저질렀던 성폭행 범죄가 들통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공소시효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도강간 등)로 이아무개(48)씨를 11일 구속했다.

이씨는 2004년 5월9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카센터 사무실에서 당시 17살이었던 다방 종업원 ㄱ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13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휴일이라 문이 잠겨있던 카센터에 침입해 들어가 커피를 시킨 뒤, 배달을 온 ㄱ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ㄱ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ㄱ씨의 몸에서 범인의 유전자를 체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했다.

범인이 잡히지 않던 이 사건은 이씨가 지난해 12월 대구 등 대도시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며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단서가 잡혔다.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씨의 유전자를 경찰이 체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0년전 성폭행 피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강도나 절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해 놓는다.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는 공소시효(2014년 5월8일)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도강간 혐의는 2007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씨가 저지른 10년전 범죄는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성폭행범을 붙잡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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