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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이 면죄부”…노조파괴 유성기업에 ‘희망버스’ 간다

등록 2014-03-12 20:53수정 2014-03-13 13:54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전 분회장이 12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근 법원삼거리에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A href="mailto:flysg2@hani.co.kr">flysg2@hani.co.kr</A>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전 분회장이 12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근 법원삼거리에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법원도 부당노동행위 판결했는데
검찰 “사실확인 불가” 무혐의 처분
이정훈 지회장 152일째 고공농성
* 희망버스 : 3월15일

해고, 직장폐쇄, 노조 파괴, 손해배상 청구 등 온갖 노동 차별·탄압의 ‘결정체’로 꼽히는 유성기업에 오는 15일 ‘희망버스’가 간다. 해고·불법파견 논란이 인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연대해 해법을 모색해온 희망버스가 지방의 중규모 기업을 방문하긴 처음이다. 2012년 국정조사까지 받은 노조 파괴 주요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유성기업을 재수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희망버스를 움직이게 한 최근 사건은 지난해 말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한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수사 결과(<한겨레> 1월10일치 8면 참조)다. 노조가 고소한 지 1년2개월 만의 뒷짐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겨레>가 당시 검찰이 회사 쪽 일부 직원 등을 기소하며 법원에 낸 공소장을 12일 입수해 분석해 보니, 천안지청은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혐의사실은 물론, 유성기업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기본적 사실조차 ‘사실 확인 불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성기업의 유시영 대표는 사실상 100% 면죄부를 받았다. 회사가 2011년 7월 아산공장의 신생 노조 설립을 위한 총회 참석자에게 총회가 진행된 시간만큼 유급으로 인정해준 반면, 이 공장의 금속노조 유성지회 총회 개최는 불허한 점 등 지엽적인 사실만 인정됐다. 국정감사·수사 과정에서 100가지 이상의 증거물과 함께 핵심으로 제기된 창조컨설팅과의 노조 파괴 공모·실행, 신생 노조 설립 및 가입 권유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부서장 3명에게만 신생 노조 가입 권유 책임을 물었다.

이는 검찰 처분 앞뒤로 나온 유성기업 관련 법원 판결 내용과 크게 충돌한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유성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노조에 대한) 회사의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원고(회사)가 (유성지회)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온건 성향의 노조가 설립되도록 노력한 점, (유성지회)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원고가 (유성지회) 노조원들에게 신생 노조 가입을 수회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노조 파괴 법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노무사가 고용노동부의 법인등록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에 기업별 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자문을 했다”거나 “창조컨설팅 문건엔 향후 발생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적시하며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급 관리자의 신생 노조 가입 권유 사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찰이 눈감은 대목들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관리직 사원들을 동원한 노조 가입·탈퇴 권유나 노조 차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유시영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천안지청은 불기소했다.

노조 쪽 법률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에 검찰이 최종 기소한 내용은 하나같이 하잘것없다”며 “법원이 주요하게 인정한 아주 기본적 사실조차 검찰은 불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항고한 상태다.

희망버스가 가는 15일은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 이정훈 지회장이 회사와 검찰에 항의하며 충북 옥천의 경부고속도로 옆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한 지 154일째 되는 날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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